제목
국세의 체납에 대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증여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소외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은 서대전세무서장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하여야 함
사건
2012가단20884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OO동 OO 대 693㎡ 중 693분의 144.75지 분에 관하여 2012.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4 20. 접수 제559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통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소외 김BB의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가. 국세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원고 산하 서대전세무서장은 소외 김BB(국세체납자, 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뇌물알선수재배임자료 4억원에 대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제기일 현재 금 0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갑 제1호 증, 별지 #2 김BB 체납내역 참조)
나. 조세채권의 성립 기준일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종합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2006.12.31.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사해행위일인 2012.04.20. 이전에 모두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2.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무자력
소외 김BB은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2.04.20. 증여를 원인으로 2012.04.2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55944호로 김BB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갑 제2,3호증 참조)
3. 사해의사에 대하여
소외 김BB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해하려 한 것이고, 피고 역시 소외 김BB의 처로 채무자의 이러한 정을 알았다 할 것인 바,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갑 제4호증 참조)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체납자인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2012. 7. 30. 체납추적조사를 위해 체납자와 피고의 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 원물반환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경우 소외 김BB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 후 선의의 근저당권설정 등이 전혀 없어 소외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갑 제2호증 참조)
6. 결 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서대전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소외 김BB의 처로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