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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83] 피고인은 2013. 2. 2. 19: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과 싸워서 형사입건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9cm , 손잡이 17cm , 총길이 46cm )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엄지발가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586] 피고인은 2014. 4. 5. 12:00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 운영자인 H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4. 5. 15:10경 근처 ‘I’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5cm)를 구입한 다음 다시 ‘G’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내가 오늘 누구를 죽여 버리려고’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가 앉아있는 책상 위에 던져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혐의사건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장소, 과도 구입장소, 압수물 사진, 폐쇄회로 출력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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