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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5 2014고합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합20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5. 00:07경 안성시 C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택시 안에서는 금연입니다. 담배를 꺼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위 택시를 일시 정차하고 내린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고합4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9. 26. 01:00경 안성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26세, 몽골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6. 01:11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가.

항 기재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그곳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위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23052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I, J 작성의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0~12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3797호임)

1. 이 법원 2014고단66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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