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88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03:00경 제주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52세)의 집 앞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3.5cm, 칼자루 11cm)을 허리에 찬 상태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 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정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단, 흉기를 휴대하였으나 이를 범행에 이용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