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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15:10 경 춘천시 우두 동에 있는 농업 인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후 평동에 있는 춘천보호 관찰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결격 조회, 차적 조 회,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무면허 운전은 이번이 처음 적발된 점, 추가 피해는 발생시키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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