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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3 2016노12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청원경찰로 약 28년 간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2016. 12. 19.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해임된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내 어 적발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서면 신매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신매 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 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신북 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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