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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7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22:30 경 시흥시 B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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