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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고단19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삼성문화 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 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실형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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