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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2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14:01 경 춘천시 우두 동에 있는 우두 사거리 돼지 농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온의 동에 있는 고속 터미널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또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도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3. 18.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9.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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