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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2 2014고단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3. 22:00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인 ‘E’ 원룸에서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일명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4. 01:00경 F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탄 다음 군포시 G, 105동(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 키박스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피고인들은 위 카니발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코베아 퀀텀 텐트 1개, 렉타타프 1개, 화로 1개, 해먹 1개, 캠핑용 가방 1개, 야전삽 1개, 부탄가스 2개 등을 함께 꺼낸 다음 위 SM5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 A는 2013. 12. 17. 04:00경 부천시 원미구 K 아파트 4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 놓은 M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철재 막대기(길이 10cm)를 운전석 키박스에 넣고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차안에 들어가 글로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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