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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노2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E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를 꺼내는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현장을 목격한 F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하여 발길질이나 주먹질을 하려고 하였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이 뒤로 한 발 짝 물러날 정도의 강도로 경찰관의 몸을 쳤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 쪽), ② E도 검찰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E의 가슴 부분을 3~4 회 정도 밀쳤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 쪽, 수사기록 14 쪽), ③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 경찰관이 왜 욕을 하냐,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집에 귀가 하라고 하였더니 피의자가 넌 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고 머리로 들이받고 발길질을 하였다는 데 어떤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인정합니다

’라고 대답한 점( 수사기록 46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 관인 E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는 폭행을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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