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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나271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는 C와 그의 처만 거주할 뿐 선정자 H이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압류집행한 별지 제2, 4, 5, 6, 10번 기재 각 유체동산의 소유권자는 C이고 선정자 H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선정자 H은 C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별지 압류 번호 2, 4, 5, 6, 10번 기재 각 유체동산을 구입한 소유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C와 그의 배우자 I만이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정자 H의 소득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임대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요건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선정자 H은 선정자 G의 주거지에 전입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의 임대아파트인 사실, 선정자 H이 형인 선정자 G의 주거지인 ‘여수시 J아파트, K호’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② 또한 선정자 H이 이 사건 아파트로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장, 건강검진 결과서, 신용카드 관련 우편물들을 받아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주장처럼 선정자 H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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