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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나2599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C은 서울 동작구 F 대 195㎡(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와 선정자 D, E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서울 동작구 G 대 94㎡(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토지 지상의 피고 소유의 주택과 피고가 설치한 펜스 등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였다면서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민형사 법적 분쟁이 자주 있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경 피고 토지 지상의 주택에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마당을 볼 수 있는 CCTV 카메라 2대를 설치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의 CCTV 카메라 철거요

구를 거부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4. 12.경 원고들의 주택 마당을 전부 볼 수 있는 CCTV 카메라 1대를 철거하였고, 2015. 2. 14. 원고들의 주택 마당 일부 볼 수 있는 나머지 CCTV 카메라 1대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마당을 볼 수 있는 CCTV 카메라 2대를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그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 경위, 피고가 CCTV 카메라를 모두 철거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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