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8. 8. 14. 선고 2018가소1199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8. 8. 14. 선고 2018가소119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8. 9. 18. C의 주소지인 여수시 D,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안에 있는 별지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로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G, 선정자 H(이하 선정자 G, 선정자 H을 통틀어 ‘나머지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C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 소유의 물건이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집행은 위법부당하다.
나.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다. 이 사건 각 유체동산 중 순번 2, 4, 5, 6, 10번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H이 위 압류집행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선정자 H이 2013. 8. 10. 이 사건 각 유체동산 중 순번 2번 기재 유체동산을, 2014. 7. 14. 이 사건 각 유체동산 중 순번 4, 5, 6번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