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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25 2018나15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등 원고 및 별지 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이 동절기와 하절기의 각 소음도가 모두 80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를 경우 원고 등은 동절기와 하절기의 각 소음도가 모두 80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관련 소송에서 배상받지 못하였다. 반면에,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관련 소송에서 동절기와 하절기의 각 소음도가 모두 80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이 인정되어 배상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 K에 관하여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선정자 K는 관련 소송에서 순번 2612, 2613번 원고로 참여하였고, 거주지를 ‘L(이하 거주지 주소 기재시 ‘M' 생략 '로 기재하였으며, 소송대리인인 피고는 원고와 위 선정자 거주지의 소음도를 하절기 75이상~80미만 웨클, 동절기 80이상~90미만 웨클이라고 주장한 사실, 원고와 위 선정자는 관련 소송 당시 위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던 사실,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소음지도상의 토지 지번 기재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는 위 거주지의 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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