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8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미혼이었고, 2018. 12월초 일자불상경 평소 믿고 지내던 지인 C의 소개로 피고를 처음 만났다.
나. 피고는 원고를 처음 만났을 때 원고에게 피고의 이름을 D라고 거짓으로 밝혔고, 혼인중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다. 피고가 2018. 12. 25. 원고에게 구미에서 식당운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원고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가게 두 곳을 곧 정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생길 돈으로 원고의 돈을 갚을 것이니 피고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게 처음으로 2천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9. 1. 1. 불교행사 중에 피고로부터 1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일단 거절하기는 하였지만 다음날인 2019. 1. 2.에 1천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19. 1. 10.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피고에게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또 받고 2019. 1. 11. E조합에서 1억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일부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64,856,000원을 곧바로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사. 그후에 원고는 우연히 피고의 집에서 피고에게 별거중인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로부터 듣게 되었다.
아.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 21.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피고에게 1천만 원을 주었다.
자. 피고가 자신의 신용으로는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2019. 1. 24. F에서 대출받아 그중 3,400만 원을 피고가 요구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차. 원고는 피고의 돈 대여 요구에 2019. 1. 28. G에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