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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0 2013가단5048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8.부터 2013. 8.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광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물색하던 중 광주사랑방 일간신문의 ㈜C(피고는 2007. 6. 30.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임. 이하 ‘C’이라고 한다) 광고내용을 보고 2007. 1.경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여 피고로부터 사업설명회를 들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2. 2. C(대표 피고, 실제 계약 체결은 피고와 함께 사업유치를 한 E이 피고를 대리하여 함)과 F건물 내 선택아이템의 독점영업권리에 관하여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 가맹 총괄비 1천만 원, POS 시스템 500만 원, 총 물품비 2천만 원, 시설비 500만 원, 개점일 2007. 6월말로 하는 유통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총가맹금 6천만 원(=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당일 1천만 원권 수표를 피고측에 지급하고, 2천만 원을 2007. 3. 14. 피고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3천만 원은 2007. 6. 18. 동양파이낸셜에서 대출받아 피고측 부탁으로 G 계좌로 송금함). 다.

원고는 피고에게 중국현지 공장과 사업장 견학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와 그의 처 H와 함께 중국으로 일주일 간 사업장 견학을 갔는데 이후 C의 가맹점 추가 모집이 되지 않아 C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7. 중순경 구두상으로 C에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가맹금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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