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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19나65297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산업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남 함안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2. 28. 피고에게 산업기계부품을 인도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2. 21. 5,000,000원, 2019. 3. 9. 5,720,000원을 입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2. 20.경 피고의 발주의뢰에 따라 G과 함께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물품대금을 1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산업기계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18. 12. 21.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원고는 2018. 12. 28. 피고에게 산업기계부품을 공급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9. 3. 9. 남은 물품대금 중 5,720,000원만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3,580,000원(14,300,000원 - 5,000,000원 - 5,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1. 20.경 G과 구두로 물품대금 1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산업기계부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2,580,000원을 입금하였다.

G이 2018. 12. 20.경 원고와 함께 피고의 사업장으로 찾아와 위 기계부품의 제작을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고 하면서 자재대금 일부를 지급하여야 위 기계부품 제작 및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8. 12. 21. 원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G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2019. 2.말경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으로 찾아와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물품대금 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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