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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7.22 2019가단3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432,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 2천만 원, 같은 해

6. 4. 2천만 원, 같은 해

6. 12. 2천만 원, 같은 해

6. 18. 2천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C에서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마련하였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일 금 : 일억이천만 원정(₩120,000,000)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D 원고의 배우자이다. ,

원고(공동명의) 경주시 E건물 F호, G호 담보제공으로 금 일억이천만 원을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2018. 6. 21. 차용함. 2. 이자는 은행대출이자로 매월 이자지급일(21일)에 지정은행계좌에 송금한다.

H은행 D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생략함 (금 일억원에 대한 이자) I조합 원고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생략함 (금 이천만원에 대한 이자)

3. 원금의 변제기는 2023. 6. 21.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지정은행계좌에 송금한다.

(차용금 일억이천만원 중 이천만원은 2019. 6. 30.까지 변제키로 약정한다)

4. 차용금에 대한 담보제공물건을 정한다.

경주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J 시설물품 및 권리금

나. 피고는 2018. 6.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다.

D은 2018. 6. 21. 금 1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8. 6. 24. 그 중 39,908,250원(4천만 원에서 인지대 35,000원 및 수수료 56,750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6천만 원은 원고에게 송금하여 원고는 2018. 6. 25. 위 가.

항 기재 금원 마련을 위한 대출금 중 6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출받은 금원은 2천만 원이 남게 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2018. 7. 12. C에서 1천만 원을 대출받아 2018. 7. 13. K(피고의 자녀이다)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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