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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나65510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5호 증, 갑 제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D의 배우자로서 ‘E’ 라는 상호로 대부 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 이사 이다.

다.

원고는 2017. 11. 24. 피고 회사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12. 5. 원고의 계좌로 1,04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31. 피고 C에게 1천만 원, 2019. 1. 31. 피고 회사에게 1천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2천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 2~3 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2) 원고는 2017. 11. 24. 월 2%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이체하여 주어 피고들에게 대 여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7. 12. 5. 대여금 2천만 원 중 일부인 1천만 원과 대여금 2천만 원에 대한 이자 40만 원, 합계 1,04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4)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 하다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월 2%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18. 12. 31. 피고 C의 계좌로 1천만 원, 2019. 1. 31. 피고 회사의 계좌로 1천만 원을 각 이체하여 대 여하였다.

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4%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는 경기 양평군 G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 계약금 15억 원이 필요하였고, 피고들이 D을 F에게 소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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