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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22 2012고합2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는 2011. 5. 12.경부터 2011. 5. 19.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E로부터 1,523,659,313원 상당의 태양광용 실리콘웨이퍼를 납품받고, 2011. 6. 16.경 393,6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1. 8. 19. 인천지방법원 2011카합1589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해 D 소유의 충북 증평군 F 소재 공장용지 32,076.9㎡ 및 평택시 G 소재 공장을 청구금액 1,127,659,313원에 가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D의 부사장 H을 통하여 피해자의 담장자 I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당시 D 직원들로부터 체불임금 독촉을 받고 있었고, 다른 물품대금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6.경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고 2011. 10. 7.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신용대출금 10억 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D로 하여금 1,127,659,3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1,127,659,3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D의 소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D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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