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이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 받기로 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금액 9억 원 상당의 가압류 집행을 해제할 이유가 없는 점, 원심 증인 M가 피고인이 E에게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을 명확하게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하여 가압류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 3 면 제 9 행부터 제 6 면까지에서 무죄의 이유를 상세히 설 시하였다.
원심의 판시 이유에 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M는 원심 법정에서 “K 법무사 사무실에 가기 전에 G이 3억 원을 마련하여 E에게 지급하겠다는 말을 G으로부터 들었고, E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 틀림없이 3억 원을 받아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L도 원심 법정에서 “G 이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서 E에게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또 한 M와 L은 E으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 하라고 설득하면서 G이 가압류 해제의 대가로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3억 원의 채무를 보증하고 E에게 가 등기를 설정해 주는 등 담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