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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피해자 B이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억 3,000만 원으로 가압류한 것을 해제하게 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 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매계약금의 50%, 잔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2.경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게 한 다음 2018. 9. 10.경 위 아파트를 5억 9,400만 원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어머니와 남편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가 해제되면 아파트를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할 듯이 채권자(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받은 다음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다.

비록 가압류 청구금액이 2억 3,000만 원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나,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연유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차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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