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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4 2016고정1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랙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한라 동백아파트 방면에서 쌍용동 방면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 시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 떼 차량을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6.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 읍 공 수리 배방 역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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