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3. 02:25 경 아산시 배방 읍 모 산로 22-10에 있는 신흥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배 방로 38에 있는 배방 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3. 02: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배방 읍사무소 앞 편도 2 차로의 길을 남동 교차로 쪽에서 배방 파출소 쪽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피고 인의 차량에 앞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35세) 의 D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