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0. 18:4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교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3. 11. 30. 18:47경 C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를 부산대 후문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486,5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 19:00경 C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교대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구)송월타올 방면에서 연산동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