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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4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주택가 골목길의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동대문 등기소 방면에서 청량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로 그 곳 1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9 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G(44 세)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서울 동대문구 I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옵티마 차량으로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 여, 33세) 운전의 K 랙 스턴 승용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렉스 턴 차량을 수리 비 5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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