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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3구합326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외 1인)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 5. 27.

주문

1.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목록 ‘① 부과처분액’란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② 원고취소청구액’란 중 ‘영세율 부분’란 기재 각 금액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목록 ‘① 부과처분액’란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② 원고취소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신문발행 및 판매업체인 원고 회사는 1996년 제2기분부터 2000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 회사가 광고대행사와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아래 〈표〉 기재의 광고료 합계 2,351,355,146원(이하 ‘이 사건 광고료’라 한다)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납부하였다.

(단위 : 원)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합계
제1기분 - - 387,821,364 719,322,273 1,244,211,509 2,351,355,146
제2기분 933,570,896 638,874,016 531,289,091 810,840,455 1,933,066,364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광고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가 아니고, 원고 회사가 구인, 구직, 금융 등을 위한 일회성 안내광고에 관하여 지급받은 광고료 합계 45,852,207,51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01. 9. 1. 원고 회사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위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로 별지 과세처분목록 ‘①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영세율과 관련된 부분은 같은 목록 ‘② 원고취소청구액’란 중 ‘영세율 부분’과 같고,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같은 목록 ‘② 원고취소청구액’란 중 ‘안내광고 부분’란 기재와 같다.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1의 2 내지 9, 갑3의 1, 3 내지 9, 을2의 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광고료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 원고 : 원고 회사가 광고대행사와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료의 귀속주체는 원고 회사이고, 광고대행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광고대행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광고용역의 공급자는 광고대행사가 아니라 원고 회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료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피고 : 원고 회사는 국내의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용역을 수주받아 신문매체에 이를 게재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광고대행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외국 광고주와 사이에 직접 광고게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광고용역의 공급은 원고 회사와 국내 광고대행사 사이에서 수행된 국내거래에 불과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관련법령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항 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3) 인정사실

㈎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의 경우는 주로 국내의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신문이나 방송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원고 회사는 주로 원고 회사에 대한 광고대행 및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만을 전담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동아일보사제일광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제이광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제삼광고 주식회사, 동아일보강남광고 주식회사 등(이하 ‘전담광고대행사’라 한다)을 통하거나, 또는 금강기획, 오리콤, 코래드 등과 같은 종합광고기획대행업체(이하 ‘종합광고대행사’라 한다)를 통하여 외국광고를 수주하여 왔다.

㈏ 원고 회사가 그 동안 전담광고대행사와 체결해 온 광고업무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조 (광고업무범위)
(3) 을(전담광고대행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광고업무활동 중 동아일보 및 동아일보사가 발행하는 모든 매체에 광고수탁업무를 수행하되, 갑(원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갑이 지정한 자가 거래하는 기존광고거래처는 제외한다.
제3조 (광고수탁) 을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신탁받은 때에는 광고의 규격, 게재일 및 지정면 등의 게재조건을 갑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취급광고 단가와 계산방법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준하고 변경시에도 이에 따른다.
제4조 (게재중지 및 변동) 을이 신탁한 광고일지라도 법령 또는 광고윤리에 위배되거나 갑의 광고게재기준에 저촉될 경우 그 외에 광고가 부적당하고 광고제작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갑이 판단할 때에는 임의로 광고를 게재중지하거나 게재일자, 게재면 등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의 거부나 연기 또는 변경으로 광고주와 분쟁이 발생시에는 을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6조 (광고료의 입금)
(1) 을은 게재한 광고요금을 익월 말일까지 전액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2) 광고요금은 현금 및 은행도어음으로 입금시켜야 하며 어음기일은 게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수수료) 갑은 별도로 정한 요율에 따라 매정산시나 또는 매월말 입금마감 정산시에 소정의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8조 (세금계산서의 발행)
(1) 을은 대행한 모든 광고에 대하여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광고주에게 교부하고, 광고게재일 익월 10일까지 공급자 보관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담보 및 연대보증)
(1) 을은 광고료 납입채무금담보로 갑의 요구에 따라 월평균 게재액의 3배 이상의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 한편, 종합광고대행사를 통한 외국광고의 수주는 보통 종합광고대행사가 외국 광고주와 체결하는 포괄적인 광고대행계약과 종합광고대행사가 광고매체사와 체결하는 광고대행계약의 2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종합광고대행사가 외국 광고주와 체결하는 포괄적인 광고대행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을(종합광고대행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갑(광고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합광고대행사로서 갑의 전제품에 관한 광고의 기획, 제작, 매체관리 및 필요한 조사, 판촉, 홍보업무를 수행한다.
○ 광고제작비는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 매체대행수수료는 을이 집행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을은 광고전략 수립, 광고물 초안작성 및 매체계획수립 등 광고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단, 갑의 사전승인으로 행하여진 시장조사비 등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을은 을이 대행한 광고요금을 집행월 30일까지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이를 집행월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을에게 지불한다.

㈑ 그리고 외국 광고주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종합광고대행사들이 외국 광고주들의 의뢰에 따라 광고를 제작한 후 이를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와 체결하여 온 광고대행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을(종합광고대행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광고주로부터 갑(원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게재할 광고를 대행받아 갑에게 신청하고, 갑은 이를 성실히 게재한다. 광고의 게재일자, 규격, 회수, 단가 기타 게재에 필요한 사항은 갑,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갑이 을로부터 수탁·게재한 광고료는 매월 말일자로 합산하여 갑이 을에게 청구하고, 을은 광고요금을 늦어도 익월 15일까지 현금, 수표나 은행도어음으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을은 갑에게 월평균 게재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부동산 또는 보증보험, 금융기관지불보증)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광고대행수수료는 광고요금의 15%로 한다.

㈒ 외국 광고주들이 의뢰한 광고가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게재되면 광고대행사들은 광고주들에게 광고료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광고업무대행계약 또는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전담광고대행사의 경우에는 원고 회사에 광고료를 입금한 뒤 그 중 일부를 원고 회사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아 왔고, 종합광고대행사의 경우에는 외국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료 중 광고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 회사에 지급하여 왔다. 이 때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담광고대행사는 물론 종합광고대행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광고대행사가 자신을 수탁자로, 원고 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외국 광고주 앞으로 발행·교부하여 왔고, 원고 회사는 그와는 별도로 자신이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광고대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왔다.

㈓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수주받은 외국광고의 경우 자신이 직접 외국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광고료를 자신의 매출에 포함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대신 그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그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 그런데 피고는 외국광고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광고대행사들과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의 구체적인 태양에 대한 조사 없이 소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외국광고실태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거래내역만을 토대로 원고 회사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수주한 외국 광고용역의 실질이 모두 국내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14의 1 내지 4, 갑15의 1 내지 12, 갑17의 1 내지 22, 갑18의 1 내지 16, 갑19의 1 내지 10, 갑20의 1 내지 7, 을2의 11 내지 19, 을3, 증인 전진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모두 가리킨다) 제26조 제1항 소정의 영세율 제도는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소비지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담광고대행사의 경우 원고 회사에 대한 광고대행업무 및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외국 광고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광고단가와 그 계산방법을 원고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뿐 아니라 광고내용이 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 원고 회사가 임의로 게재를 중지하거나 게재방식 등을 변경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광고료도 일단 전액을 원고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담광고대행사는 원고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의 지위에서 외국 광고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원고 회사가 외국 광고주와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광고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주체는 원고 회사라 할 것이고, 한편 종합광고대행사의 경우에도 비록 외국 광고주에게 광고제작비와 광고료를 모두 청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광고료는 자신이 직접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광고제작비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외국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에 대한 대가만을 지급받을 뿐 광고게재와 관련한 수수료는 외국 광고주가 아닌 광고매체사로부터 지급받으며, 원고 회사에게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광고료를 자신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구체적인 광고대행업무의 수행실태에 따라서는 종합광고대행사가 아닌 원고 회사가 광고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주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회사와 광고대행사들 사이의 광고대행실태를 불문하고 모든 외국광고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공급주체를 원고 회사가 아닌 광고대행사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일회성 안내광고의 경우 하루 500건 이상, 매월 14,000건 이상으로서, 대부분 광고주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고, 광고료도 몇 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서면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광고주 대부분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통하여 새로운 과세자료를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회사가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이상 세금계산서 미교부를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에 일회성 안내광고를 하는 광고주의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일회성 안내광고의 경우 광고료가 소액이고 하루에도 수백 건이 게재되는 등의 특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강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문사의 일회성 안내광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오랜 기간 용인되어 온 관행이었는데, 피고가 장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우까지 들추어내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회성 안내광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오랜 기간 용인되어 온 관행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광고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고, 일회성 안내광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과세처분목록 ‘② 원고취소청구액’란 중 ‘영세율 부분’란 기재 각 금액은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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