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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4누153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간 개시일 당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주체로서 운영하는 광고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매업이나 사회서비스업 또는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광고업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04.03 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8호 소정의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 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의 광고의뢰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광고내용이 구인, 구직, 부동산 중개, 관혼상제 등이 대부분이며, 광고 요금이 소액에 불과하고, 광고 신청이 대부분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3. 22.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 목록 ‘① 부과처분액’란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② 원고취소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 목록 ‘① 부과처분액’란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② 원고취소청구액’란 중 ‘안내광고부분’란 기재 각 금액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먼저, 원고는 별지 관계 법령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거나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그 역시 면제되기도 하는 사업자인 ‘소매업자’ 또는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자’에 해당하거나, 광고의뢰인의 성격이나 광고내용, 요금 수준, 광고신청의 방식, 의뢰인의 성격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가 광고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다음으로, 광고의뢰인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거나 자신의 신상을 밝히기 꺼려서 그 신상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원고에게는 피고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간 개시일 당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주체로서 운영하는 광고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매업이나 사회서비스업 또는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광고업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04.03 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2 제8호 소정의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 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의 광고의뢰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광고내용이 구인, 구직, 부동산 중개, 관혼상제 등이 대부분이며, 광고 요금이 소액에 불과하고, 광고 신청이 대부분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광고의뢰인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거나 자신의 신상을 밝히기 꺼려서 원고로서는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과세처분목록 생략]

판사 이성룡(재판장) 안승호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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