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은 모두 A종단에 등록된 사설사암이다.
나.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대구 동구 D 답 3,299㎡(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와 E 답 4,764㎡에 관하여 2001. 7. 18. 당시 원고의 주지인 F 앞으로 2001. 6.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대구 동구 G 전 764㎡(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는 2004. 10. 5. 당시 원고의 주지인 H 앞으로 2004.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3. 15. 당시 C의 주지인 I 앞으로 2005.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대구 동구 E 답 4,764㎡는 2006. 10. 13. E 답 4,459㎡와 J 답 305㎡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E 토지는 2008. 1. 8. E 답 2,383㎡(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와 K 답 2,076㎡(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하고, 이 사건 D, E, K, G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이 사건 K 토지에 관하여 2008. 2. 29. I 앞으로 2008.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F, I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25.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등에 따라 과징금 39,813,7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6조에 따라, 2013. 12. 5. 원고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차 이행강제금 20,758,70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4. 11. 4.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