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2.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B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답 1,5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750,000,000원은 2011. 11. 30.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가지급금 750,000,000원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1.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수리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2. 10. 5. 용인시 기흥구 C 답 673㎡ 및 용인시 기흥구 D 답 896㎡(이하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로 분할 및 등기되었다.
이후 위 용인시 기흥구 C 답 673㎡는 2013. 11. 11. 용인시 기흥구 C 대 655㎡(이하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 및 용인시 기흥구 E 도로 18㎡(이하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반대급부이행완료일인 2011. 12. 22.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근거하여 별지 과징금 내역 기재와 같이 과징금 합계 183,458,400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2011.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