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평택시 E 답 116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F 답 62㎡(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3. 22. G에서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 및 F 토지에 관하여, 2003. 9. 15. H에서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4. 6. 18. E 답 909㎡(이하 ‘E 토지’라 한다)와 D 답 2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① 이 사건 토지 중 60/259지분에 관하여, 2006. 7. 4.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이 사건 토지 중 13/259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차례로 ‘I의 근저당권’, ‘J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E, F 및 이 사건 토지 이하'이 사건 에 관하여, ① 2017. 1. 6. 원고에서 피고 B 앞으로 2016.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같은 날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피고 C조합, 채권최고액 637,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지상권자 피고 C조합인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60/259지분에 관하여, ① 2012. 6. 1.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7. 3. 10.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7. 3. 24. 피고 B에서 L 앞으로 2017.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원고는 J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4527호로 J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위 법원은 2018. 5.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