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3,00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화성시 C 답 1,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22. B가 사망함에 따라 2009. 8. 31. B의 처인 원고 앞으로 2009. 6. 2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10. 22. B의 동생인 D 앞으로 2009. 9.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적으로 경료되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원고의 고충민원을 제기받아 심의한 결과, B 외 11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였다고 보아 그 중 B 소유 446/1,775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원고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감액경정하기로 결정하여, 2013. 9. 11. 원고에게 위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사전 예고를 거쳐 2016. 4.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D으로부터 상속한 이 사건 토지 446/1,775 지분에 관하여 2009. 10. 22. D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근거하여 과징금 33,004,000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10.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5,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446/1,775 지분에 관하여 D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