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 중 59,360,7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7. B으로부터 강원 정선군 C 답 1,382㎡, 위 D 대 135㎡(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억 2,44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3.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2013. 5. 24.자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그 후 2013.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4.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3. 6. 19.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58,295,210원[= 316,590,430원{= 2013. 5. 24.자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118,721,410원(= 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 791,476,100원 × 과징금 부과율 15%) 2013. 6. 19.자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197,869,020원(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 791,476,100원 × 과징금 부과율 25%)} × 50%(과징금 감경)]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재결서를 2017. 5. 22. 무렵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G의 주지인 원고는 2013.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① 2013. 8. 17. 이후 협약서(갑 제4호증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