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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8 2019고단152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과 피고인의 조카 B은 2009년경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C'를, B은 인터넷 카페 ’D'을 각각 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카페들을 통해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을 주문받은 다음, 피고인이 중국에서 해당 가짜 명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있는 B에게 보내주면 B이 이를 인수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함께 가짜 명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09. 6. 15.경 ‘D’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국내 구매자 E으로부터 가짜 F 가방(대) 1개(정품 가격 2,500,000원 상당)를 주문받고, 피고인은 이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있는 B에게 보내주고, B은 이를 인수하여 E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가짜 F 가방(대)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공급)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정품 가격 합계 310,290,000원 상당의 가짜 명품 187개를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3.경 ‘C’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국내 구매자 G로부터 가짜 H 가방(소) 1개(정품 가격 1,800,000원 상당)를 주문받고, 이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있는 B에게 보내주고, B은 이를 인수하여 G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가짜 H 가방(소)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판매)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정품 가격 합계 986,870,000원 상당의 가짜 명품 669개를 판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B은 2010. 10. 4.경 위 인터넷 카페들을 통하여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가짜 I 가방(대) 3개(정품 가격 6,000,000원 상당) 등의 가짜 명품을 주문받고, 피고인이 이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있는 B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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