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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03 2020고정3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의 여자 카페 종업원으로부터 “내 주변에 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 가짜 명품을 판매하면 아르바이트 수입 정도는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SNS를 이용하여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짜 명품 공급자인 D와 SNS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연락하여, D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지에 올린 가짜 명품 판매글을 피고인이 만든 ‘E’ 카카오스토리 페이지로 복사하여 게시하고, 이를 본 가짜 명품 구매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해 오면 구매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D에게 위 구매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알려주어 D로 하여금 위 구매자에게 직접 가짜 명품을 택배로 발송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구매자로부터 입금받은 물품대금 중 판매마진 명목으로 일부를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금액은 D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D와 함께 가짜 명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3.경 상표권자 F가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G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H 가방(정품 가격 2,995,000원 상당)을 판매한다는 글을 피고인의 위 ‘E’ 카카오스토리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구매자 I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29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D에게 위 I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알려주어 D로 하여금 I에게 직접 위 가짜 H 가방을 택배로 발송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I으로부터 입금받은 물품대금 2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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