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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과 D을 만나 중국에서 생산한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환적화물로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이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대규모 밀수입을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중국에 있는 E은 위조상품을 원하는 국내의 실화주를 모집한 후 위조상품을 구입하여 중국에서 선적하는 역할을, D과 C은 밀수품을 국내에서 보세운송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이를 빼돌려 F에게 인계할 때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과 C의 요청에 따라 위조상품을 옮길 차량과 창고를 구하여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F은 위조상품들을 인계받은 후 E이 보내주는 실화주들의 명단에 따라 위조상품들을 실화주들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E은 2012. 6. 1. 중국 광동성 세코우항에서 실화주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구입한 위조상품들을 가득 채운 4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를 중국에서 부산항을 거쳐 캄보디아로 환적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운반선인 G호에 선적하였고, 피고인과 D, C은 2012. 6. 8.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에 도착한 G호에서 위 컨테이너가 하역되어 같은 동에 있는 H 보세창고에 반입되자, 부산본부세관에 캄보디아 환적 물품을 I(주)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세운송신고를 한 후, 2012. 6. 15. 위 컨테이너를 J 트레일러차량에 적재하여 반출한 다음 보세창고로 운송하지 않고 부산 K에 있는 창고로 이동시켜 위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던 위조상품들을 적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C, F과 공모하여 가짜 아크테릭스(ARCTERYX) 상표가 부착된 등산용가방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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