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전북 고창군 E 대 274㎡(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4. 10. 21. 재단법인 고창고등학교(변경 전 명칭: 고창고등보통학교)(이하 ‘고창고등학교’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C 대 304㎡에 관하여 1920. 3. 8.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는 1985. 6. 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② (유효기간) 이 법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ㆍ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ㆍ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ㆍ읍ㆍ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