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와 2007년 경부터 2019년 8 월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7. 경 광명시 ‘C 모텔’ 의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 빌려준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 및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20. 경 불상지에서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여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 자의 남편인 D에게 우편을 통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경부터 201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사진 등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보낸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1. 수사보고( 사건 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 사건 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 사건 외 J 전화 통화 조사), 수사보고( 사건 외 D 증거 제출 확인),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촬영 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