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년 경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수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여 위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2. 6. 17:00 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성인사이트 (F )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 경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가명), J(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자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사진, F에 게시된 피해자 사진 1부, 회원 아이디로 검색했을 때 검색되는 사진, 피의자 컴퓨터 내 저장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6의 촬영의 점) 제 13조 제 1 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나머지 각 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