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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 인터넷 B을 통하여 피해자 C( 여, 19세 )를 처음 알게 된 이후 자신의 B 메인 화면에 근육질의 다른 남성의 모습을 게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7. 경 D 메시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자신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D 메시지로 전송해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 나랑 꼭 사겨. 폰 섹 해 줘. 안 사겨 주면 알몸 사진을 뿌리겠다.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고, 나 아가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E 및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피해 자의 위 나체 사진을 B 메시지 및 D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 3자에게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캡처사진 및 D 캡처사진), 고소인 제출 서류 (D 및 B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 사진 유포), B 화면, D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물 유포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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