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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2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4. 2. 18. 무렵 피해자 C에게 HTC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하면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업체인 D, E에 주문을 한 후 2~3주 이내에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4. 30. 무렵 피해자에게 F에 주문을 한 후 2~3일 이내에 물건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D, E와 거래하며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의 경우 수량이 맞지 않아 처음부터 피해자의 주문 건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E에는 피해자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은 휴대폰 케이스의 제작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지도 않았고, F의 경우 외국에 물건이 나가는 경우는 거래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4,186,000원을 교부받고, 2014. 2. 19. 같은 계좌로 5,820,000원을 송금받고, 2014. 4. 30. 같은 계좌로 2,296,200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2,302,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메일 및 판매물품리스트, 이메일 및 F 표준공급내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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