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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5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경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와,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여 허위 분실신고를 한 후, 보상받는 휴대폰은 위 휴대폰 매매업자가 취득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위 휴대폰 매매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와 공모하여,

가. 2011. 5. 11.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7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에서 분실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분실보험금 62만 원 상당의 HTC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나. 2011. 5. 1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에서 분실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분실보험금 62만 원 상당의 HTC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다. 2011. 6. 23.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7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에서 분실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분실보험금 62만 원 상당의 HTC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라. 2011. 6. 2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에서 분실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분실보험금 62만 원 상당의 HTC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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