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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93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휴대폰 케이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7. 30경부터 2011. 8. 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 판매점에서, 피해자 E이 2011. 06. 14. 특허청에 F로 디자인 등록한 “측면에 펭귄의 날개가 형성되고, 배면에 펭귄의 형상이 형성”된 휴대폰 케이스와 동일한 디자인의 휴대폰 케이스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 케이스와 동일한 디자인의 휴대폰 케이스(이하 ‘이 사건 케이스’라고 한다)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 8. 8.경 강남역 지하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케이스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H는 피해자의 딸로서 소프트웨어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마치 H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 H와의 관계를 함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2011. 7월 말경 피고인의 사무실로 직원을 보내 피고인 회사 직원에게 이 사건 케이스의 판매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이 사건 케이스를 판매하였고, 그 이후에 H를 이 사건 매장에 보내 이 사건 케이스를 구매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H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매장 부근을 지나다가 우연히 이 사건 케이스를 발견하고 이를 구매하게 된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H가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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