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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7고단2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가동 303호 소재 ( 주 )D 의 운영자로 휴대폰 케이스 등 제조업에 종사 하다 사업 부진으로 폐업을 한 후 화성시 E 소재 ( 주 )F 사업장을 빌려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 주 )F 사무실에서 위 ( 주 )F 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 휴대 폰 케이스 주문을 받아 제작이 완성된 상태이고 납품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금 문제가 생겼으니, 휴대폰 케이스 유통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유통시켜 빌린 돈을 한 달 안에 변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조한 휴대폰 케이스에 다량의 불량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차용금을 휴대폰 케이스의 제조 또는 유통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케이스 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협 계좌 (I) 로 2014. 10. 17. 경 500,000원, 2014. 10. 21. 경 2,000,000원, 2014. 10. 23. 경 2,500,000원, 2014. 11. 1. 경 200,000원, 2014. 11. 3. 경 7,200,000원, 2014. 11. 5. 경 8,000,000원, 2014. 11. 29. 경 5,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5,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택시 공제조합에 납품할 문 콕 사업을 하면 경비를 제하고 7,000~8,000 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문 콕 사업에 필요한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택시 공제조합으로부터 문 콕 제품 주문을 받은 단계가 아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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