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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 ‘B’이란 상호의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자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휴대폰 케이스 제작 업체인 E의 대표 피해자 F에게 “G으로부터 휴대폰 케이스 10,000개의 발주를 받았는데 4,000개는 별도로 재고로 가지고 있을 테니 9,8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4,000개를 제조하여 공급해 주면 발주할 때 대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0%는 최종적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공급해 줄 때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3,900만 원 정도 되었고, 사출제조사업 준비로 인해 1,200만 원의 개인 돈을 지출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여 위 B의 자금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위 B의 적자매출로 인해 2013. 8월, 9월경에는 위 B 회사직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 케이스를 납품하여 받은 대금으로 피고인의 회사 경비, 직원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케이스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하순경 3,5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5,00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

1. 이메일

1. 사업자등록증

1. 전자세금계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송금내역

1. 이메일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물품대금 소송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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