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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7 2016고정274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5. 24. 확정되었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0.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173 2 층에 있는 ( 주) 제이 앤제이 할부 영업점에서, B 봉고 Ⅲ 1톤 중고 화물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24개월 간 매월 383,862원의 할부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량 구입자금 7,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다음 날인 2012. 7. 11. 경 피해자 앞으로 위 차량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쳐 줌으로써 그 할 부 대출금 상환 시까지 저당권 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보전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 사 삼거리에서 C에게 2,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고, 이후 C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D의 처에게 양도하도록 허락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미 변제 금액 6,552,6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 채권 가액인 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할부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산매매 계약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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