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206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31. 경 C 중고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2016. 1. 4. 경 위 차량에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 7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이 필요해 지자 위 차량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6. 1.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불 불원 의사 표시한 점, 검사 구형( 벌 금 200만원), 확정 판결(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고단912) 참작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