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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54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2로 30. 알 에스엠 타워 9 층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사무실에서 B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9,500,000원을 36개월 간 할부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같은 달 27. 위 차량에 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경 대부업체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중고차 구입자금대출 약정서, 자산매매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내용 증명), 채무자 원장, 자동차등록증

1. 고소장 및 C의 진술서( 고소 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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