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07 2017고단19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경 이천시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SM5 차량을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0,100,000원을 연 이자 6.99% 의 이율로 대출 받아 위 차량의 대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2. 1. 2. 경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 자가 피해자이고 채권 가액이 12,1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3. 1.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 불상자에게 약 5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 하여 위 차량이 소재 불명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판매조건 품의서, 자산매매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이전등록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 판시 피해 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 )를 피공 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arrow